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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,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합니다.

by 제태크여왕 2025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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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960~1965년생 주목! 이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

노후를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 기초연금,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.
특히 1960년생부터 1965년생 사이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기초연금 수급 조건, 단순히 '연령'만이 아니다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,
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합니다.

  •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(단독가구): 월 202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 기준: 월 323만 2천 원 이하

여기서 '소득인정액'은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(통장 잔액 포함)도 포함됩니다.

 통장에 이 금액 이상이면 위험!

금융자산 1,000만 원은 소득인정액 40만 원으로 간주됩니다.
따라서 통장에 약 5,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,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정기예금 6,000만 원 보유 시 → 소득환산액 약 240만 원 → 단독가구 기준 초과 → 수급 탈락

 모르면 손해! 이런 사례 주의하세요

  • 국민연금 30만 원 + 금융자산 → 수급 불가
  •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기준 초과 → 탈락

본인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, 정작 탈락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
특히 1960~65년생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65세 도달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기초연금,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?

65세 되는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지만, 자산 조정은 1~2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지금 자산을 분산해 놓거나, 비과세 상품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

 

지금 체크하세요

  • 통장 잔액: 총액 파악
  • 국민연금 수령액
  •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
  • 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